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6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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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신고전화에 의한 상황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최초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신고전화에 의한 상황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최초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②위성조난신호(EPIRBㆍELT)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접수하고, VHF-DSC 등 무선조난통신은 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 V-PASS SOS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③일반전화 신고, 방문신고 또는 그 밖의 통신망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인지한 기관ㆍ부서에서 접수한 후 해당 관서 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전화 접수 담당자는 신고접수 시 신고내용을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관할 해양경찰서 상황실 및 현장세력이 동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동시에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긴급신고전화 접수 담당자는「긴급신고전화 접수ㆍ처리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신고접수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접수해야 한다.
⑥긴급신고전화ㆍ일반전화ㆍ방문신고 등에 의한 신고접수를 받는 사람은 신고자 또는 요구조자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치정보 파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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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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