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8조 (워크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정기인사 발령으로 다수의 상황근무자가 교체된 경우에 상황정책공유, 팀워크 형성 등을 위해 전국의 모든 상황근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상황정책 공유, 팀워크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해양경찰서 상황근무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