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8조 (워크숍)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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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정기인사 발령으로 다수의 상황근무자가 교체된 경우에 상황정책공유, 팀워크 형성 등을 위해 전국의 모든 상황근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정기인사 발령으로 다수의 상황근무자가 교체된 경우에 상황정책공유, 팀워크 형성 등을 위해 전국의 모든 상황근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상황정책 공유, 팀워크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해양경찰서 상황근무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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