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7조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공무원을 파견 받아 상황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파견자는 상황관리팀ㆍ계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파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상황이 파견기관 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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