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3조 (상황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야간 및 휴일 상황발생 시 상황실에 임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에 대한 지원ㆍ제언을 할 수 있는 상황관리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상황관리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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