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42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소속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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