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40조 (직무능력 평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직무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상황근무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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