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1조 (상황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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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부서의 전문적 의견 및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지원팀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상황관리팀ㆍ계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부서의 전문적 의견 및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지원팀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상황관리팀ㆍ계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상황지원팀이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응소해야 하며, 즉시 응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응소하도록 해야 한다.
③상황지원팀은 상황처리 관련 정보파악, 자료제공, 전문적 의견제시, 상황대책팀 소집 검토 등 상황실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상황지원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사무분장,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⑤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별도의 상황지원팀을 구성하여 소속기관 또는 현장부서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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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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