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1조 (상황지원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부서의 전문적 의견 및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지원팀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상황관리팀ㆍ계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상황지원팀이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응소해야 하며, 즉시 응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응소하도록 해야 한다.
③상황지원팀은 상황처리 관련 정보파악, 자료제공, 전문적 의견제시, 상황대책팀 소집 검토 등 상황실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상황지원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사무분장,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⑤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별도의 상황지원팀을 구성하여 소속기관 또는 현장부서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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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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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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