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4조 (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상황보고서를 접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통신망 및 시스템을 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②상황실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상황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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