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4조 (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상황보고서를 접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통신망 및 시스템을 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상황보고서를 접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통신망 및 시스템을 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②상황실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상황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