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9조 (상황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관할 내에서 발생한 주요 해양상황에 대해 상황관리 과정에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소속관서와 주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주요 해양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소속관서와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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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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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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