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6조 (일상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의 상황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일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상황실에서 운용 중인 주요시스템2. 상황처리 관련 주요 법규 및 매뉴얼3. 신고 위치확인 방법, 조난신고 처리, 상황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 상황처리 요령
③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지방해양경찰관서에서 원활한 일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수안을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일상교육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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