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6조 (일상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의 상황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상황실에서 운용 중인 주요시스템2. 상황처리 관련 주요 법규 및 매뉴얼3. 신고 위치확인 방법, 조난신고 처리, 상황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 상황처리 요령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지방해양경찰관서에서 원활한 일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수안을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일상교육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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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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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