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3조 (근무환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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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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