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6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상황실 상황관리팀은 팀장 및 상황담당 등 7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상황관리계와 해양경찰서 상황실은 계(실)장, 상황담당, 접수담당 등 5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 미확보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5를 고려하여 상황근무자별 임무를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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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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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