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6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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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상황실 상황관리팀은 팀장 및 상황담당 등 7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상황실 상황관리팀은 팀장 및 상황담당 등 7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상황관리계와 해양경찰서 상황실은 계(실)장, 상황담당, 접수담당 등 5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 미확보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5를 고려하여 상황근무자별 임무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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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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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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