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6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상황실 상황관리팀은 팀장 및 상황담당 등 7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상황관리계와 해양경찰서 상황실은 계(실)장, 상황담당, 접수담당 등 5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 미확보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5를 고려하여 상황근무자별 임무를 지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상황실 담당자별 임무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별표 5] 상황실 담당자별 임무 구 분 | 담 당 사 무 | 장비 (시스템) 상황관리팀ㆍ계장 (해양경찰서 상황실장) | ◦상황 지휘(초동조치 및 처리, 전파, 보고) * 지방청 상황관리계장 및 해양경찰서 상황실장 해당 ◦상황판단 및 소속 지휘관, 관련과장 구두보고 ◦상황보고서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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