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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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상황근무자의 상황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교육원장은 상황근무자의 상황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신규 전입(다른 기관의 상황실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기존 근무자로 본다)한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교육 횟수 등 세부 방안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상황실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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