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상황근무자의 상황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신규 전입(다른 기관의 상황실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기존 근무자로 본다)한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교육 횟수 등 세부 방안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상황실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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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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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