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0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황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황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개인정보 등의 처리ㆍ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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