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0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황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황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황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황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개인정보 등의 처리ㆍ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