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8조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야간 및 휴일 등으로 부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황관리 직무를 대행한다.1. 해양경찰청은 상황관리팀장2. 지방해양경찰청은 상황관리계장3.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상황실장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상황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이 각각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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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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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