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8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이 야간 및 휴일 등으로 부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황관리 직무를 대행한다.1. 해양경찰청은 상황관리팀장2. 지방해양경찰청은 상황관리계장3.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상황실장
②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상황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이 각각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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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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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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