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4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가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2. 일상교육3. 상황대응훈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외에 관내 지형 숙지를 위한 자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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