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은 차장 밑에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팀과 상황관리팀을 둔다.
②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계와 상황관리계를 둔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속으로 상황실을 둔다.
③해양경찰서는 경비구조과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에는 경비작전과 소속으로 상황실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