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은 차장 밑에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팀과 상황관리팀을 둔다.
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계와 상황관리계를 둔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속으로 상황실을 둔다.
해양경찰서는 경비구조과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에는 경비작전과 소속으로 상황실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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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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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