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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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은 차장 밑에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팀과 상황관리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은 차장 밑에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팀과 상황관리팀을 둔다.
②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상황실 소속으로 상황총괄계와 상황관리계를 둔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속으로 상황실을 둔다.
③해양경찰서는 경비구조과 소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에는 경비작전과 소속으로 상황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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