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41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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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소속 관서 상황실 운용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소속 관서 상황실 운용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점검은 현장방문과 유ㆍ무선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지도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ㆍ보완하고, 중ㆍ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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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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