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41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소속 관서 상황실 운용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점검은 현장방문과 유ㆍ무선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지도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ㆍ보완하고, 중ㆍ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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