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7조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초로 상황신고를 접수 받은 사람은 접수 받은 상황이 다른 해양경찰서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찰서로 이관해야 한다.
②이관은 통합상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신고처리시스템으로 한 후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