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0조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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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상황을 지휘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부재 시에는 해양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경비구조과장 또는 상황실장이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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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상황을 지휘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부재 시에는 해양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경비구조과장 또는 상황실장이 지휘할 수 있다.
②현장에서의 지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현장조정관(OSC)이 지휘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 해양경찰서장을 지휘하고 필요시 경비세력 지원 및 임무조정을 할 수 있다.
④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에 중첩되거나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세력이 동원된 경우에는 최초 상황이 발생한 해역을 관할로 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휘한다. 다만,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휘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에 중첩되거나 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 세력이 동원된 경우에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간 협의하여 지휘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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