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0조 (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상황을 지휘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부재 시에는 해양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경비구조과장 또는 상황실장이 지휘할 수 있다.
②현장에서의 지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현장조정관(OSC)이 지휘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 해양경찰서장을 지휘하고 필요시 경비세력 지원 및 임무조정을 할 수 있다.
④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에 중첩되거나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세력이 동원된 경우에는 최초 상황이 발생한 해역을 관할로 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휘한다. 다만,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휘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에 중첩되거나 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 세력이 동원된 경우에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간 협의하여 지휘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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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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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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