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5조 (비상소집 및 보강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무 중인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을 받은 상황근무자는 응소해야 한다.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휴일 등 추가 상황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강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된 상황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