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5조 (비상소집 및 보강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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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무 중인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을 받은 상황근무자는 응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무 중인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을 받은 상황근무자는 응소해야 한다.
②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휴일 등 추가 상황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강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된 상황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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