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5조 (비상소집 및 보강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무 중인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을 받은 상황근무자는 응소해야 한다.
②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휴일 등 추가 상황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강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된 상황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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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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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5조 · 비상소집 및 보강근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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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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