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4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박물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소장유물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삭제
③"직접 확보"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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