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1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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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람자는 관람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산림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7. 기타 산림박물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람자는 관람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산림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7. 기타 산림박물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는 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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