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5조 (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할 수 없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산림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때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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