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37조 (유물의 수리, 복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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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 및 처리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물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산림박물관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문화재수리법」법률 제5조에 의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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