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0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한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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