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6조 (대여의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박물관장은 업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삭제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3. 「과학관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4.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5. 그 밖에 산림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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