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3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유물보존을 위해 열람자는 유물담담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2. 지정된 열람 장소에서 열람 해야함3.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허가범위 내에서 가능함4. 기타 산림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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