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8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다른 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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