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9조 (매도신청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3. 산림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유물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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