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36조 (유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한다.
소장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의 망실, 도난, 훼손 등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당해 공무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한 변상은 지정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비지정문화재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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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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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