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36조 (유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한다.
②소장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제2항의 망실, 도난, 훼손 등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당해 공무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변상은 지정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비지정문화재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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