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23조 (잔여유물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도 신청된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유물을 소장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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