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24조 (구입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유물 매도인으로부터 구입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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