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조 (소장유물의 전시 및 특별전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박물관장은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소장유물을 공개, 전시,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소장유물 중 훼손우려 등으로 인하여 원본전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제품을 제작ㆍ전시하고 원본은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산림박물관과 수목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른부서에서 전시물을 대여하여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전시물 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산림박물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부서에서 전시물 관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