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조 (소장유물의 전시 및 특별전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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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박물관장은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소장유물을 공개, 전시,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소장유물을 공개, 전시,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소장유물 중 훼손우려 등으로 인하여 원본전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제품을 제작ㆍ전시하고 원본은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③산림박물관과 수목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다른부서에서 전시물을 대여하여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전시물 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산림박물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부서에서 전시물 관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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