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조 (소장유물의 전시 및 특별전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소장유물을 공개, 전시,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소장유물 중 훼손우려 등으로 인하여 원본전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제품을 제작ㆍ전시하고 원본은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③산림박물관과 수목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다른부서에서 전시물을 대여하여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전시물 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산림박물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부서에서 전시물 관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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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업제4조 · 구성 및 임무제5조 · 전시시설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6조 · 소장유물의 전시 및 특별전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특별전시실 대관제8조 · 개관 및 휴관제9조 · 관람시간제10조 · 관람의 금지제11조 · 행위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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