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21조 (위원의 자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매도신청인은 당해 유물의 매도와 관련된 유물평가위원회, 유물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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