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0조 (관람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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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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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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