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0조 (관람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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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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