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조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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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박물관은 산림박물관장 1인과 관원(학예연구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은 산림박물관장 1인과 관원(학예연구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산림박물관장은 국립수목원장이 임명한 자로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산림박물관장은 관원 중 유물담당관과 분임유물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유물담당관은 유물의 종류에 따라 복수로 둘 수 있다.
④관원은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연구ㆍ조사, 소장유물ㆍ전시시설 관리 및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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