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조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은 산림박물관장 1인과 관원(학예연구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산림박물관장은 국립수목원장이 임명한 자로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산림박물관장은 관원 중 유물담당관과 분임유물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유물담당관은 유물의 종류에 따라 복수로 둘 수 있다.
④관원은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연구ㆍ조사, 소장유물ㆍ전시시설 관리 및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