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7조 (복제품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국립수목원에 귀속된다.
복제품을 이용하는 때에는 산림박물관 소장유물의 복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자료의 타인양도 및 2차 복제를 할 수 없다.
복제품을 간행물 발간 등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을 납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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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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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