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7조 (복제품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국립수목원에 귀속된다.
②복제품을 이용하는 때에는 산림박물관 소장유물의 복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자료의 타인양도 및 2차 복제를 할 수 없다.
③복제품을 간행물 발간 등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을 납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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