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6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립수목원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안 된다.3.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참물은 허가한 이외의 것은 반입ㆍ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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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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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