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3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상례적인 관리사무와 직원 열람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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