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0조 (등록삭제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업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소장유물의 등록삭제를 허가할 수 있다.1. 등록삭제 하고자 하는 유물의 중복품이 있는 경우. 단, 중복품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함2. 소장유물로 계속 소장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단, ‘부적절 삭제’로 인해 해당 유물에 대한 연구자 및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유물의 손상, 훼손 또는 해충피해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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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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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