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0조 (등록삭제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업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소장유물의 등록삭제를 허가할 수 있다.1. 등록삭제 하고자 하는 유물의 중복품이 있는 경우. 단, 중복품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함2. 소장유물로 계속 소장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단, ‘부적절 삭제’로 인해 해당 유물에 대한 연구자 및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유물의 손상, 훼손 또는 해충피해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