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중요 정책 및 운영 방향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국립수목원장의 재가를 받아 산림박물관장이 위촉한다.1. 산림 관련 역사ㆍ문화 관련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2. 박물관 운영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④산림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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