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2조 (열람허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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