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8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1.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관일2. 산림박물관 시설의 수선 등에 따른 공사기간3. 산림박물관의 훈증처리 기간
②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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