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3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림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및 전시2. 산림박물관 자료에 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3. 산림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4. 산림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전시회 등 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 운영5.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 및 정보의 교환, 교류 등 협력6. 기타 산림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②산림박물관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목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산림박물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현황보고는 국립수목원 관리사업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