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32조 (유물관리부서와 유물담당관, 분임유물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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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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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기증신청제27조 · 수증심의제28조 · 기증증서교부제30조 · 수증제한제31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32조 · 유물관리부서와 유물담당관, 분임유물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기록유지제34조 · 유물수입제35조 · 유물출납제36조 · 유물관리제37조 · 유물의 수리, 복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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