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유물을 대여 받는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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