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7조 (구입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을 할 수 있으며, 구입시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지원과는 수요부서의 유물구입 요청이 있는 경우 구입절차를 진행한다.
③일반구입은 구입대상유물을 관보, 국립수목원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특별구입은 유물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서면 추천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국내ㆍ외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ㆍ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2. 보존이 시급한 유물에 대해 개인 소장자가 판매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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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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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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