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7조 (구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을 할 수 있으며, 구입시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지원과는 수요부서의 유물구입 요청이 있는 경우 구입절차를 진행한다.
일반구입은 구입대상유물을 관보, 국립수목원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구입은 유물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서면 추천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국내ㆍ외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ㆍ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2. 보존이 시급한 유물에 대해 개인 소장자가 판매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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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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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