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4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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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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