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4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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