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제"는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의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실측,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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